저희 법인이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공사비에만 쓰려고 은행에서 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에 낸 대출이자를 매달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준공 전 이자는 건물 원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준공 뒤에 내는 이자와 공사비로 다 쓰지 않고 잠시 예금해 둔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장 건설에 쓰기 위해 빌린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원본에 더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 이 이자를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바로 넣을 수 없고, 준공된 뒤에 남은 차입금의 이자부터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그 이자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정하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제2항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고,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 제2호는 건축물의 준공된 날을 법령이 정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출은 공장 공사에만 쓰려고 받은 것이므로 제1항의 특정차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낸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원본에 더해야 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공사비로 쓰기 전 잠시 예금해 받은 이자는 원본에 더할 금액에서 뺍니다. 대출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려 썼다면 그 부분의 이자는 손금이 되고, 공장이 준공된 뒤에 남은 대출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이 됩니다.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한 일이 있다면, 제4항은 그 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넣은 공사 기간 이자는 원본에 더해 공장 건물의 가액을 이루게 되므로, 장부상 건물 가액과 법인세 신고상 금액이 맞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대출 약정서, 공사 계약서, 대출금 사용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을 보관해 차입금의 사용처를 보여 줄 수 있게 하세요. 제28조 제2항은 일반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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