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잔존가액, 정률법 설비는 마지막 남은 장부가액을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Q

개인사업자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몇 년 전 4천만 원에 산 생산 설비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 왔습니다. 정률법은 매년 남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장부가액이 아무리 줄어도 0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장부에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남은 금액을 계속 조금씩 상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경비로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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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남은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에는 그 5% 상당액을 그해 상각범위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을 끝없이 조금씩 나눠 상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더 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영으로 하되,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제1항 후단은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그해 상각범위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쓸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한번 적용한 상각방법을 그 뒤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설비의 취득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그 5%인 200만 원이 잔존가액입니다. 매년 정률법으로 상각한 뒤 장부에 남은 금액이 처음으로 200만 원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에는, 그해 정률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이 됩니다. 그 과세기간에 남은 장부가액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인정되므로, 그해 결산에서 금액을 실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각범위액을 넘겨 계상한 금액은 그해 필요경비가 되지 않고, 제62조 제5항에 따라 뒤의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느 해에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생긴 시인부족액은 제6항에 따라 그 뒤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하므로, 남은 금액을 넣을 해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가액을 직접 줄이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제4항이 허용합니다. 설비별로 취득가액, 신고한 상각방법, 해마다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미상각잔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5% 이하가 되는 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적용한 상각률과 계산 내역도 장부와 함께 보관하세요. 설비를 팔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남은 장부가액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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