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Q

미용실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를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발급 요령을 지키라는 명령 안내문을 받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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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지 게시와 발급 요령에 관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명령 내용대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일부 사업자는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표지를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손님이 현금으로 대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표지 게시방법 등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77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162조의3 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시정 명령과 같은 법이 정한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함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제출 명령의 경우에는 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안내문의 내용이 표지 게시와 발급 요령 준수에 관한 것이라면 제162조의3 제8항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제177조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은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태료를 매기는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모두 이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안내를 받은 뒤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안내문을 다시 읽고 요구한 사항을 하나씩 이행하세요. 표지를 붙인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날짜와 함께 남기고, 직원들에게도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이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이행 결과를 알리라는 내용이 있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회신하고, 회신한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명령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안내문을 보낸 세무서 담당 부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손님은 그 거래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발급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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