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전 밀린 세금, 재기중소기업인은 새 사업 재산 압류를 유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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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2천만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밀린 세금 때문에 새로 마련한 설비나 사업 재산이 압류될까 걱정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도 압류를 미뤄 주는 제도가 있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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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나눠 내는 동안 강제징수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은 세무서장이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가운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계획에 따른 재산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 포함)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와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일 것,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수입금액이 대통령령 금액 미만일 것,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복식부기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3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체납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므로 유예 대상 세목에 해당합니다.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았다면 대상자의 출발점은 갖춘 셈이고, 나머지는 체납횟수·체납액·수입금액 기준, 처벌 이력, 장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과 유예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본인 수치가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유예를 받은 뒤에도 제4항에 따라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어기거나,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유예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재창업자금이 회수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더라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므로, 예전 사업 관련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면 그 매각을 미루는 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2항에 따라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준비하세요.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납부계획은 유예의 전제이므로 새 사업의 예상 수입을 고려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과 일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 알려 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 두세요. 재창업자금 융자 서류, 체납 내역, 실현 가능한 납부계획을 함께 준비하고, 새 사업은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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