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장을 현물출자해 자회사 설립, 양도차익 법인세를 미룰 수 있나요?

Q

제조업을 하는 저희 법인은 설립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공장 토지와 건물, 생산 설비를 그대로 넘겨 100% 자회사를 새로 세우고, 자회사가 그 공장에서 같은 제품 생산을 이어 가게 하려고 합니다. 공장 부지 값이 많이 올라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생기는데, 이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바로 내야 하는지, 미룰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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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로 생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어 법인세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자회사 주식이나 넘긴 자산을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다시 익금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은 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면 피출자법인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 상당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공동출자자가 있다면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출자법인 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제2항은 출자법인이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익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피출자법인이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 등의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익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계속 요건이나 지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제2항과 제3항 단서도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12년간 사업을 해 왔으므로 5년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자회사 주식을 100% 받으므로 80% 보유 요건도 충족하고, 단독 출자라 공동출자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회사가 넘겨받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 생산을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하면 사업 계속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이후 자회사가 승계받은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하고, 출자법인은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익금에 넣어야 합니다. 손금산입을 하려면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 때 빠뜨리지 마세요. 출자 후 3년 안에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제3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현물출자 자산의 가액 평가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는 법인세 과세를 늦추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자회사 주식이나 공장 자산을 언제 처분할지에 따라 나중에 익금에 들어갈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세요. 자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사업 계속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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