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장부, 직원 없이 대표 혼자여도 복식부기로 써야 하나요?

Q

얼마 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직원은 없고 제가 대표이사로 혼자 일하며 매출도 아직 몇천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친구는 매출이 적으면 간편장부로 써도 된다고 하던데, 저처럼 혼자 운영하는 작은 법인도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안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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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원 수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므로,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도 같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주식회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말한 간편장부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자께서 세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세법 제112조의 기장 의무를 그대로 따릅니다. 직원이 없고 매출이 몇천만 원이라도 법인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복식부기로 써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등은 제외)이 제112조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아직 적자라서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이 없다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인 3만 5천 원이 가산세입니다. 같은 수입금액에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그 100분의 20인 40만 원이 더 크므로 40만 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신고 때도 장부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류는 복식부기 장부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대표 혼자 운영하더라도 회계 프로그램을 쓰거나 기장을 맡기는 등 처음부터 장부 체계를 갖추어 두면 신고 때 서류를 만들기 수월합니다. 증명서류도 챙기세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계좌와 법인카드를 개인 지출과 섞지 말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받아 장부와 함께 보관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112조도 장부와 함께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의 비치·보존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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