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직접 산 거래처 선물, 계좌이체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나요?

Q

작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보낼 선물로 바닷가 어민에게서 직접 수산물 세트를 사고 대금은 그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어민분은 사업자가 아니라서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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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함께 내면 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어도 증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정해진 증빙으로 지출하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35조 제2항 단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증거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예외로 합니다.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2호가 그 지출을 정합니다. 어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로서,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서 직접 수산물을 사고 계좌로 대금을 보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0만 원어치 선물 세트를 사서 거래처에 보냈다면 3만원을 넘는 지출이므로 증빙 요건이 문제가 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3만원을 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판매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 판매상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은 빠집니다. 바닷가에서 직접 수산물을 잡는 개인 어민에게서 산 경우라면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어민이 세운 법인이나 수산물 가게에서 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 요건을 갖추더라도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년 기준 1천200만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이며,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부분에 1만분의 30을 곱합니다. 그해 다른 접대비와 합쳐 한도를 넘는지 함께 보세요. 이체 내역,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 품목과 수량, 선물을 보낸 거래처 목록을 정리해 두면 송금명세서 작성과 지출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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