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받은 외상대금 일부 회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Q

거래처가 파산해서 받지 못한 외상대금 2,2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중 5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돌려받은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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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시 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그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온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외상매출금 등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음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2,200만 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200만 원입니다. 그중 550만 원을 회수했으므로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550만 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을 배당금이 들어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세액에 더해 신고하면 됩니다. 나머지 1,650만 원에 대한 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수한 55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45조 제1항이 매출채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정하고 대손세액을 11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회수한 금액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처음 공제를 받을 때의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때 낸 파산 관련 서류와 이번 배당 내역을 나란히 두면 회수한 금액이 어느 채권에 대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매출세액에 더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파산 절차에서 추가 배당을 더 받게 되면 그때마다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더해야 합니다. 거래처 쪽 처리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뒤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파산 절차의 배당 통지서, 입금 내역, 처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낸 증명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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