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현장마다 일용직을 쓰고 일당을 지급한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준 뒤 연락이 끊긴 근로자가 있어 지금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급 당시에는 신분증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그대로 적어 냈습니다. 이렇게 지급 뒤에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한 뒤에 받은 사람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은 법령상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 당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르게 적어 냈고 그 뒤에 연락이 끊긴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불분명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정하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은 불분명한 경우를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을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급할 때 신분증으로 확인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어 냈으므로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경우와 다르고, 그 뒤에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제1항의 불분명한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제출한 내용이 신분증과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일부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도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총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은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지급금액이 1억 원이고 그중 잘못 적은 분이 300만 원이라면 비율이 100분의 3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넘더라도 가산세는 해당 금액의 1만분의 25이므로 300만 원이면 7,500원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연락이 끊긴 근로자가 있더라도 지급명세서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자 신분증 사본, 일당 지급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출역 기록,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세무서에서 지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이 자료로 실제 지급과 소재 불명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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