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만들어 거래처 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몇 달 동안 납품을 마치고 그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와 협의해서 이미 납품한 물량까지 단가를 소급해 개당 일정 금액씩 깎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깎아 준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작성일을 처음 발급일로 적어야 하는지 합의한 날로 적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적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공급한 물량의 단가를 깎아 주기로 합의해 공급가액에서 빼야 할 금액이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발급일이 아니라 그 증감 사유가 생긴 날, 즉 단가 인하에 합의한 날로 적습니다. 금액은 깎아 준 부분만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어 발급하고, 처음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납품과 처음 발급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거래처와의 합의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제3호에 해당합니다. 작성일 칸에는 단가 인하에 합의한 날을 적고, 소급 대상 물량에서 줄어드는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세액을 음의 표시로 적습니다. 같은 항 제1호(재화가 환입된 경우)나 제2호(계약 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이는 방식이고, 제5호는 처음에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다룹니다. 처음 단가는 당시 합의대로 맞게 적힌 것이므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끊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정분도 같은 조 제7항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하므로, 줄어드는 공급가액과 세액, 합의일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납품한 4천 개에 대해 개당 500원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200만 원과 그에 대한 세액을 음의 표시로 적게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단가를 올려 받기로 합의했다면 같은 제3호에 따라 늘어나는 금액을 검은색 글씨로 적어 발급합니다.
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제3항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바뀐 뒤, 바뀌기 전에 공급한 거래에 이런 사유가 생기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는 예외를 둡니다. 질문처럼 과세유형이 바뀐 일이 없다면 원칙대로 합의일을 작성일로 적으면 됩니다.
단가 인하 합의서에 합의일, 소급 대상 기간과 물량, 인하 단가를 분명히 적어 보관하세요. 이 서류가 작성일과 차감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발급 전에 거래처와 대상 물량과 금액을 맞춰 보고, 발급 뒤에는 거래처에도 알려 양쪽 장부와 신고 내용이 같아지도록 하세요. 앞으로의 납품분은 새 단가로 처음부터 발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