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일부 폐기, 남은 장부가액을 그해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낡은 기계 두 대를 새 설비로 바꾸면서 기존 기계는 고철로 넘기고 폐기했습니다. 장부에는 감가상각이 덜 끝나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고철값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장부가액을 폐기한 해 경비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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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새것으로 바꾸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했다면, 폐기한 기계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차액을 폐기한 해의 필요경비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부가액 1,500만 원에서 고철값 50만 원을 뺀 1,450만 원 정도가 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로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듭니다. 제2호는 사업의 폐지나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을 원상회복하려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낡은 기계를 새 설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산 라인의 기계 일부를 폐기했으므로 제6항 제1호의 시설 개체에 따른 생산설비 일부 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나누어 상각하지 않고, 장부에 남은 1,500만 원에서 고철로 넘기고 받은 50만 원을 뺀 차액을 폐기한 해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폐기하지 않고 공장 한쪽에 세워 두기만 한 기계는 이 규정의 폐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구별하세요. 처분가액을 정확히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철로 넘기고 받은 50만 원이 처분가액이므로 장부가액에서 이 금액을 빼야 하고, 받은 돈을 빼지 않고 1,500만 원 전부를 경비로 넣으면 필요경비가 과다해집니다. 기계를 뜯어내고 실어 내느라 따로 낸 작업비가 있다면 사업과 관련해 생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해 경비로 처리합니다. 폐기한 기계가 두 대이므로 각 기계의 장부가액과 받은 고철값을 기계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새로 들인 설비는 다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새 설비 구입비는 폐기한 기계의 잔액과 달리 들인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 안에서 나누어 넣게 됩니다. 폐기 전후 사진, 고철을 넘긴 거래 내역과 받은 대금의 증빙, 새 설비 구입 계약서, 폐기한 기계의 취득가액과 그동안의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 뒤에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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