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전자송달 세액공제, 예정고지와 중간예납도 줄어드나요?

Q

작은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왔는데,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세금을 조금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공제가 되는지, 된다면 고지서 한 장에 얼마이고 신청하면 언제 받는 고지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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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제됩니다.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되는 고지서부터 고지서 1건당 1천원이 납부세액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모두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5항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정해진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등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제2호),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는 제외, 제3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7항은 그 금액을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4조의8 제6항은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3조는 고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보는 고지금액 최저한도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고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는 두 고지서가 바로 이 조문들에 따른 것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 신청하면 그 달의 두 달 뒤 달부터 송달되는 고지서에 1건당 1천원씩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므로, 예정고지서 두 건과 중간예납 고지서 한 건을 모두 전자로 받는다면 공제 금액은 3천원이 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그 기간에는 공제받을 고지서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빼므로, 개업한 첫해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신청 한 번으로 계속 적용되므로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나 계정을 정확히 등록하고, 메일이나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자로 받은 고지서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이니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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