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납품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Q

본점과 지방 공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해 운영하는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물건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발급 날짜는 납품한 날에 맞췄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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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공장 명의가 아니라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인 본점 명의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 2천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같은 공급분에 대해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지 않고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를 1퍼센트로 정합니다.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 거래처에 내보내는 고정된 장소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물건을 공급한 사업장은 공장인데 발급은 본점 명의로 했고, 날짜는 납품일, 즉 발급시기에 맞췄으므로 나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의 1퍼센트인 2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관련 가산세(제3호·제4호)와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9항 제3호는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등록 관련 가산세(제1항)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제6항·제7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이 공급분에는 1퍼센트 하나만 남습니다. 나목의 1퍼센트는 발급시기에 다른 사업장 명의로라도 발급했기 때문에 줄어든 비율입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어느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2호 본문에 따라 2퍼센트가 됩니다. 또 같은 항 제1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1퍼센트로 정하므로, 공장 명의로 발급했더라도 날짜를 놓쳤다면 그 규정의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발급 명의와 발급 날짜가 각각 따로 가산세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다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대신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정하므로, 질문처럼 공장을 따로 등록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가 어느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실제로 물건을 내보낸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발급하도록 발급 담당자와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납품서와 출고 기록,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고, 거래처에도 사정을 알려 장부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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