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승합차가 필요해 리스 회사와 4년짜리 리스 계약을 맺었고, 차량은 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보니 취득세를 제가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리스 차량의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리스가 끝나고 차를 넘겨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즉 리스 회사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면서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지방세법은 그 차량을 리스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질문자님 이름이 올라 있어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 회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차량 등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을 쓰는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허용한 등록상의 특례이고, 취득세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이 취득자를 리스 회사로 정해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리스 회사가 시설대여업자로서 차량을 대여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제9항이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라고 정한 것은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취득자를 리스 회사로 본다는 뜻입니다.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따로 취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리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제외합니다. 대금을 나누어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할부 구입이라면 리스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산 사람이 취득자가 됩니다.
리스가 끝난 뒤 차량을 넘겨받는 경우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승계취득이 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점에 질문자님에게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량은 승계취득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인수할 때 취득세를 함께 챙기세요.
취득세를 리스 회사가 낸다는 것과 그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리스료나 초기 비용에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고, 리스 회사가 취득세 관련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계약 조항과 대조해 보세요.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청구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고, 계약 종료 때 인수와 반납 조건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의 명의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나중에 관련 안내를 받았을 때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