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승강기 설치비를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법인세에서 감가상각비로 보나요?

Q

제조업을 하는 작은 법인입니다. 공장 건물에 화물용 승강기가 없어 새로 설치하면서 공사비 8천만 원이 들었고, 결산 때 이를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세무 검토를 받으면서 승강기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연도에 8천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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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선비로 손비 처리했더라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되고, 넘는 금액은 뒤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액 수선비 예외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법인이 결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그 예로 듭니다.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결산서에 수선비라는 이름으로 적었더라도 세법에서는 그 8천만 원을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더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연도에 건물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8천만 원을 합한 금액을 건물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범위 안의 금액만 손금이 됩니다. 넘는 금액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나누어 인정되는 셈입니다. 승강기를 건물과 별개의 설비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므로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는 점은 같습니다. 예외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며 8천만 원을 썼다면 600만원 기준과 주기적 수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 공장 건물의 장부상 자산가액과 비교해 100분의 5에 미달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달한다면 전액이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금액을 건물 감가상각 명세에 반영해 신고하세요. 세무 검토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시고,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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