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 넘게 채소와 쌀을 대 주던 도매상에서 한 번에 80만 원 안팎씩 물건을 받고 대금은 계좌로 보냈는데, 마지막 몇 달 치 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도매상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라는 것을 제가 직접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경비 증빙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정됩니다. 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하면, 소득세법은 경비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거주자가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제1항은 그 밖의 사유로 공급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붙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통지를 받으면 제10항에 따라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도매상이 폐업하고 연락이 끊겨 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한 번에 80만 원 안팎인 거래는 금액 기준도 넘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거래 당시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확인을 거부하도록 정하므로, 도매상이 영업하던 때에 거래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7항은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둡니다.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기재방식에 흠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확인이 거부되므로 도매상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확인 통지를 받으면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주문 연락 기록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세요. 신청 기한은 거래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가장 오래된 거래부터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한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른 증명서류와 마찬가지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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