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납품 법인 계산서 발급, 식당 거래처에도 전자계산서로 끊어야 하나요?

Q

작은 법인을 세워 손질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동네 식당 여러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장사할 때는 매출이 많지 않아 종이 계산서를 손으로 써 주곤 했는데, 법인이 된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식당에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전자계산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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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종이 계산서를 써 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발급한 뒤에는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등 포함)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은 그 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은 일정한 사업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면서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이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입니다. 같은 항 제5호와 제6호는 전송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질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의 납품은 면세 공급이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입니다. 식당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며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이므로 종이가 아닌 전자계산서로 발급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제12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하는 법인과 공급받는 식당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4조 제5항은 전송할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는 발급한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거래처별 납품 명세와 대금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식당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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