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태료 손금불산입, 법인이 낸 세금과 강제징수비도 비용이 되나요?

Q

직원 다섯 명인 작은 법인의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회사가 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업무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금을 늦게 내서 붙은 강제징수비가 모두 비용 계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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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신 네 가지는 모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따로 내는 세금이지만 법이 법인세와 나란히 적어 두어 결과가 같습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혀 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는 그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정합니다.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듭니다. 제3호는 벌금, 과료,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듭니다. 이 밖에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호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손금이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업무를 보다가 생긴 것이라도 제3호의 과태료에 해당하므로 손금이 아닙니다. 제3호는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업무용 차량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 붙은 강제징수비도 제3호에 적혀 있으므로 손금이 아닙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서 함께 붙은 가산세가 있다면 그것도 제1호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제1호는 이미 낸 법인세뿐 아니라 납부할 법인세도 함께 적고 있으므로, 결산 때 아직 내지 않은 법인세를 비용으로 잡아 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비용으로 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그대로 비용으로 두고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결산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만 원과 강제징수비 3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면, 법인세 신고 때 13만 원을 손금불산입해 소득금액에 더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비용으로 잡아 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더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강제징수비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을 계정별로 따로 모아 두면 세무조정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태료, 가산세처럼 손금이 되지 않는 금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두시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이런 금액을 비용으로 넣어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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