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법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친목회가 있는데, 회사가 이 친목회에 휴게실을 꾸밀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친목회는 따로 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아니라 회비를 모아 운영하는 모임입니다. 이 지원금을 회사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단체가 법인이라면 처리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회가 법인이 아니라면 회사가 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회사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회사가 바깥 단체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직원 복리시설에 쓴 것처럼 회사 장부 안에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체가 법인이라면 같은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계산식에 따른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에는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게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친목회는 회비로 운영되는 법인 아닌 모임이므로 회사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친목회에 넘겨준 것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않고, 그 돈으로 휴게실을 꾸민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출한 것처럼 지출 내용에 맞게 장부에 반영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므로 제25조의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친목회가 쓴 내역도 회사 경리의 일부가 되므로, 공사나 비품 구입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과 사용 내역을 회사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친목회가 나중에 법인으로 설립된다면 그때부터 같은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어 제25조 제4항의 한도와 제2항의 지출 방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지원 전에 친목회가 어떤 형태의 단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단체가 법인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단체의 형태가 법인세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의 지원 결정 문서, 친목회 통장 거래 내역, 휴게실 공사와 비품 구입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친목회 돈의 들고 나는 내역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용도는 회사 내부 결재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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