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경정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이 되면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요?

Q

동네에서 작은 소매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 확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늘어났고, 그 결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신고한 금액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정 때문에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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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미가입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가입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가입이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제2항은 이 가산세 규정이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A)에 미가입기간(B)을 365(윤년은 366)로 나눈 비율과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A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B는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이고,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과세기간별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되셨으므로 시행령 제147조의5 제2항에 따라 미가입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가입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가입한 뒤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2항에 따라 가맹점 표지를 게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한 뒤의 의무도 가산세와 연결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건별 금액의 100분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제3호는 제162조의3 제4항의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제3호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입니다. 경정 결과 통지서에서 늘어난 수입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가입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따져 보세요. 가산세가 고지되면 A에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제대로 빠졌는지, 미가입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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