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장부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가게 화재보험을 들면서 보험기간 2년치 보험료 240만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보험기간 가운데 이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6개월뿐인데, 돈은 이번에 다 나갔으니 240만 원 전부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나머지는 언제 넣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40만 원 전부를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만 이번 경비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리 낸 비용, 곧 선급비용이어서 이번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을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4호에서 선급비용을 듭니다. 제39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험료 240만 원은 이번 과세기간에 지급했지만, 그중 이번 과세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기간에 비례해 나누면 24개월 중 6개월분인 60만 원이 이번 경비가 되고, 나머지 180만 원은 다음 기간들에 해당하는 선급비용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14호는 이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했더라도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남은 180만 원은 보험기간이 지나가는 과세기간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필요경비로 넣는 것이 제27조 제1항의 원칙에 맞습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12개월분 120만 원, 그다음 과세기간에 남은 6개월분 60만 원을 넣는 식입니다. 낸 돈이 경비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넣는 시기가 보험기간에 맞춰 나뉘는 것입니다.
이번에 180만 원까지 넣으면 이번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그만큼 적게 계산되고, 다음 과세기간들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빠져 거꾸로 많게 계산됩니다. 비용을 낸 시점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는 데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것이 제27조 제1항의 취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보험기간이 모두 이번 과세기간 안에 들어가는 보험료라면 낸 금액 전부가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결국 2년치를 한꺼번에 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를 넣는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장부에는 보험료 전액을 낸 사실과 함께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기간과 납입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기간 배분을 설명하기 쉽고, 다음 과세기간 신고 때 남은 금액을 빠뜨리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빼므로, 집이나 개인 물건까지 함께 묶인 보험이라면 가게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눠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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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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