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법인에서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렸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세무 담당 직원 말로는 이자를 줄 때 법인세 250만 원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도 따로 떼어야 하는지, 뗀 세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떼어야 합니다. 다른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250만 원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25만 원을 함께 떼고, 거래처에는 나머지 72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소득세법이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은 법인세법 제73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이면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담당 직원이 안내한 법인세 250만 원은 이자 1,000만 원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금액이고, 그렇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10분의 1인 25만 원입니다. 이자가 100분의 14가 적용되는 이자소득이라면 법인세 140만 원, 법인지방소득세 14만 원이 됩니다. 법인세는 세무서등에,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았는데 거래처가 그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가산세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지급할 때 떼지 않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질 수 있으니 지급 전에 금액을 확정하세요.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1천원 이상인 경우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이자는 금액이 커서 1천원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바뀌면 특별징수할 금액도 같은 비율로 바뀝니다.
이자 약정서와 지급 내역, 원천징수와 특별징수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거래처에도 세금을 뗀 뒤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세요.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면 지급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떼어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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