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방 겸 매장을 열어 직접 만든 소품을 팔고 있습니다. 1년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라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고 두 달쯤 지나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낼 부가가치세가 없는데도 등록이 늦은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1퍼센트가 아니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한편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휴업·폐업하거나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도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8조 제1항의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그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두 달쯤 지나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20일 기한을 넘겼고, 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을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300만 원이라면 0.5퍼센트는 1만5천 원이므로 5만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0.5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이 5만원을 넘으려면 그 기간 공급가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1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 계산 기간은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이므로, 등록을 마친 뒤의 매출에는 더 붙지 않습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는 매장을 두고 영업하는 질문자에게 해당하는지 대통령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판매일과 등록 신청 전 매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스스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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