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초과, 지난 간편장부 신고는 무신고가 되나요?

Q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최근 세무서 경정으로 몇 년 전 수입금액이 늘어나서 그 금액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간편장부로 신고한 지난 과세기간들이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무신고로 처리되거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문제가 소급해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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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수입금액이 늘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넘게 되었더라도, 무신고로 보는 규정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그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간편장부로 신고한 지난 과세기간들이 그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거나 사업용계좌 미신고 문제가 소급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간편장부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도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재무상태표 등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같은 항 제3호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47조의5 제1항은 사업자가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제208조 제5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법 제70조 제4항 후단과 제160조의5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이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질문자는 경정으로 과거 수입금액이 늘어 음식점업 기준을 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미 간편장부로 신고한 지난 과세기간과 경정 통지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므로, 재무제표 미제출을 이유로 무신고가 되거나 사업용계좌를 늦게 신고한 문제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늘어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다시 따져 장부와 사업용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정 통지가 어느 과세기간 중에 왔다면 그 과세기간까지는 두 규정을 적용할 때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이 특례 없이 판단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특례는 두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자체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정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쓸 복식부기 장부 준비도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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