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없는 면세사업자, 거래처 요청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Q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파는 작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적어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들어 그동안 종이 계산서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거래하게 된 회사에서 전자계산서로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따로 챙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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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전송을 모두 마친 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제1호)와, 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호)는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자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발급명세를 제8항과 제9항에 따라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제1항 후단의 의무 사업자가 아니지만, 제9항에 따라 거래처 요청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까지 마치면 그 분은 제5항 제2호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거래처에 종이 계산서를 계속 발급한다면 그 종이 계산서 분은 지금처럼 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전자와 종이를 함께 쓰면 어느 분이 합계표 대상인지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전자계산서를 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5항 제2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쪽도 발급명세가 전송되었다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발급하고 전송까지 마치면 질문자와 거래처 모두 합계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은 제9항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요청에 응하셔도 됩니다. 전자계산서는 발급만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합계표 생략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발급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 제1항 제2호의 의무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매출이 늘어나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작성일이 맞는지 발급 전에 한 번 더 살피고, 발급 내역은 장부 증빙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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