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개인사업자,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Q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 같은 분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미루다가 넉 달이 지나서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출은 1,500만 원 정도이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없습니다.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늦은 등록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사업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가진 경우는 예외이고, 늦은 등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5항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과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그 사업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사업장이 없고, 분식 가게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작한 해 매출이 1천5백만 원 정도로 기준금액에 크게 못 미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영업한 달이 적더라도 그 기간의 매출이 많으면 환산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으니, 월별 매출을 꾸준히 확인해 두세요. 늦은 등록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되면서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봅니다. 또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서 제69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등록 기한을 넘긴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에게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을 더 미루면 가산세 대상 기간이 길어지므로 바로 신청하시고, 그동안의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