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면세 매입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Q

식당 세 곳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채소와 쌀 같은 면세 농산물을 여러 도매상에게 사면서 계산서를 받는데, 일부 도매상은 종이 계산서를 줍니다. 법인세 신고는 했지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따로 내야 하는 줄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붙는지, 전자계산서로 받은 것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로 받았고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분은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 가산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은 법인이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 그 기한을 매년 2월 10일로 정합니다. 법 제121조 제5항 단서 제2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이로 받은 계산서는 이 단서의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담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5항은 그 적어야 할 사항을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발급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합계표로 보지 않습니다. 법 제75조의8 제3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결손이 난 사업연도라도 가산세는 따로 냅니다. 질문하신 경우 종이 계산서로 받은 매입분은 합계표 제출 대상인데 기한을 넘겼으므로, 그 공급가액 합계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계산서 매입이 4천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받고 그 발급명세가 전송된 매입분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법 제121조 제6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로 받은 과세 매입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로 냈다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3항은 이 가산세의 제외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진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종이 계산서 원본과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앞으로 도매상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합계표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계산서를 계속 받는다면 매년 2월 10일 전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맞춰 보는 절차를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