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다른 회사가 쓰던 생산 기계를 사 왔는데, 그 회사가 이미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기계입니다. 새 기계와 같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면 비용이 너무 천천히 잡힐 것 같은데, 법인도 중고 기계의 내용연수를 줄여서 상각할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취득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고른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다른 회사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넘게 쓴 것이므로 중고자산에 해당하고, 판 회사가 법인이거나 사업자라면 이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라면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그 절반인 2년 6개월에서 1년 미만을 버려 2년부터 고르게 됩니다. 짧게 고를수록 해마다 손금에 넣을 수 있는 상각범위액이 커집니다. 다만 법 제23조 제1항은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렇게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넣도록 정하므로, 결산 때 계상할 금액도 상각범위액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특례는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산 기계라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내용연수는 질문자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판 회사의 업종이 달라도 질문자 법인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시행령 제29조의2 제5항이 정합니다.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이라면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중고자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기계를 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처리하세요.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판 회사가 그 기계를 처음 취득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받아 두세요. 사용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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