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몇 곳에서 채소를 맡아 식당과 반찬가게에 대신 팔아 주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손질하지 않은 채소만 다뤄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물건 주인은 농가라서 제 이름으로 발급해도 되는지, 농가 이름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세 농산물을 위탁받아 파는 경우, 소득세법은 수탁자인 질문자께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계산서에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인 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법이 따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3항은 그 단서의 경우를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때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도록 합니다. 계산서에 적을 사항은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이 정하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질하지 않은 채소는 면세 농산물이고, 질문자께서는 농가에서 물건을 맡아 파는 수탁자이므로 제16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란에 질문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어 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아 판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서에 덧붙여 적으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란에는 식당과 반찬가게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적고,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농가 명의로 발급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시행령 제212조 제3항의 위탁자 명의 발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할지 농가와 미리 정해 두고, 같은 거래를 두 사람 명의로 겹쳐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인지도 확인하세요. 제163조 제1항 후단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농가별 위탁 약정서와 판매·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누구의 물건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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