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에서 급여와 세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가 58명이었는데, 최근 생산라인을 늘리면서 이번 달 종업원이 66명이 되었고 이번 달 급여 총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매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있는데, 직원을 더 뽑은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를 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빼 줍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그달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으면, 늘어난 종업원 수에 월 적용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질문의 숫자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3,20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2는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으로 정하고, 제84조의3 제1항은 표준세율을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제84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그달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에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뺀 수에 월 적용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50명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월 적용급여액을 그달 종업원 급여 총액을 그달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 적용급여액은 2억 6,400만 원을 66명으로 나눈 400만 원입니다. 늘어난 종업원은 66명에서 58명을 뺀 8명이므로 공제액은 8명에 400만 원을 곱한 3,2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2억 6,4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뺀 2억 3,200만 원이 됩니다. 표준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하면 세액은 116만 원으로, 공제 전 132만 원보다 16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했다면 세액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경우를 정합니다. 1년 전부터 계속 매월 종업원이 50명 이하였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넘으면(과거 5년 안에 50명을 넘은 적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 그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해야 하는 달부터 1년 동안(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달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휴업 등으로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으면 사업을 재개한 뒤 종업원분을 처음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로 봅니다. 종업원 수를 세는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 수와 이번 달 급여대장, 새로 입사한 직원 명단을 함께 보관해 두고, 신고서의 공제액 계산이 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