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영수증, 3.3% 뗀 학원이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Q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용계약 없이 수업을 맡는 프리랜서 강사 두 분에게 매달 강사료를 드리면서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강사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금을 떼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학원이 강사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발급해 줘야 하는지, 그 밖에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지급할 때 생기는 것이고, 강사분이 요청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내는 일과도 별개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는 이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로 사업자를 듭니다.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학원이 사업자로서 강사료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제144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이 조항은 받는 사람이 요구할 때만 발급한다는 예외를 두지 않고 지급할 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강사별로 지급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앞으로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영수증에는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강사별 지급 총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강사분도 이 영수증으로 받은 금액과 미리 떼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의무도 함께 챙기세요.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부 세액을 빼고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제16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제164조 제7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되 일부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강사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강사별 계약서, 월별 강사료 지급 내역과 이체 기록, 원천징수 세액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강사가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