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제조 법인을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이익이 적었는데 최근 큰 거래처를 잡으면서 이번 사업연도 이익이 크게 늘 것 같습니다. 감면율만큼 법인세가 그대로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한 해에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한이 있다면 얼마인지, 직원을 늘려 받는 추가 감면도 그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늘려 받는 추가 감면액도 이 합계에 포함되므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5억원까지만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그 비율을 창업 시기와 지역,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나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조업을 대상 업종으로 듭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감면기간 안이라면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율이 100분의 50이고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2억원이라면 계산상 감면세액은 6억원이지만, 제13항에 따라 5억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1억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로 제7항의 추가 감면이 생겨도 제1항의 감면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됩니다. 또 제7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과세연도로 봅니다. 처음 몇 해 이익이 적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감면기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남은 감면기간이 몇 과세연도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기간 중이라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 때는 중소기업 요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수익과 구분해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상시근로자 명부와 급여 자료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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