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고객 신고를 대리하면 한 해 얼마까지 받나요?

Q

얼마 전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고객들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로 대리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대리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사 본인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이 많아지면 공제도 계속 늘어나는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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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금액을 세무사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만, 이 둘을 합한 연간 공제 한도액이 개인 세무사는 300만원입니다.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고객이 늘어도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과 제2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 750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인 세무사로서 고객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리해 전자신고했으므로 두 세목 모두 제3항의 공제와 관련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세 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로 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확정신고 등입니다. 건별 금액도 같은 조가 신고 종류별로 정하며, 대리한 신고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공제와 부가가치세에서 받을 공제를 합한 금액에 적용되므로, 세목마다 300만원씩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750만원도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한도입니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6항은 세무사가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의 신고 때 신청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신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고객별 전자신고 접수 내역과 대리한 신고 건수를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접수증은 신청할 때 대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고객별로 내려받아 함께 보관해 두면 편리합니다. 나중에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면 한도가 750만원으로 달라지므로, 사무소 형태를 바꿀 때 이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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