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가면서 가게 간판이 떨어져 깨지고, 침수로 업소용 냉장 설비가 고장 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 철거하거나 팔지는 않았고 가게 뒤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부에 남아 있는 설비 금액을 줄여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줄이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예외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팔거나 철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처분할 수 있는 가액까지 장부가액을 줄이고, 줄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제2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그 방법을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을 들고, 제3항은 파손 또는 멸실에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제39조 제4항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간판과 냉장 설비는 태풍으로 깨지거나 고장 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천재지변으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유형자산으로서 제4항 제2호의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고철 등으로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장부가액과 그 금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처분해도 받을 금액이 없다면 장부가액 전부가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태풍 피해가 생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설비라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니 수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이 정한 방법은 감액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결산 때 감액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현장 사진, 수리 업체의 수리 불가 확인서나 견적서, 설비 구입 영수증과 감가상각 내역, 처분가능한 가액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제로 폐기하거나 팔 때 받은 금액도 기록해 두세요.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감액할 수 있게 하므로, 침수로 못 쓰게 된 식재료 재고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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