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현금 수납,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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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많은 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만으로도 현금 10만 원이 넘을 때가 있고,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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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부분은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지고, 비급여 진료비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은 제외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일정한 보험금 및 공제금을 듭니다. 같은 법 제81조의9 제3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에 대해 받은 금액이므로 제3호 괄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62조의3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라면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같은 날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받았다면 진료비 내역으로 두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62조의3 제4항의 발급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적용되므로, 질문하신 대로 의원이 그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같은 법 제162조의3 제7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급여 본인부담금도 발급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납 장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비급여 부분의 발급을 놓쳤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가산세가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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