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동안 공사만을 위해 받은 대출 외에, 원래 운영자금으로 받아 둔 은행 대출 3억 원 가운데 일부도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공사용 대출 이자는 공장 원가에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운영자금 대출 이자 중 공사에 쓰인 부분은 원가에 넣을지 그냥 이자비용으로 처리할지 회사가 고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가에 넣는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공사만을 위해 빌린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반드시 공장 원가에 더해야 하지만, 운영자금처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가에 넣을 수도 있고 그대로 비용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원가에 넣는다면 그 금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실제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이를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 즉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등으로 정하면서 건설등에 쓰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빼고, 제2항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더하도록 합니다.
일반차입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7항은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건설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에서 특정차입금의 적수를 빼고 사업연도 일수로 나눈 금액(제2호)에 일반차입금 이자 합계를 일반차입금 평균 잔액으로 나눈 비율(제3호)을 곱한 금액과, 건설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 합계(제1호)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사용 대출 이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된 날까지 원가에 더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대출은 일반차입금이므로, 공사비 가운데 공사용 대출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일반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 원가에 넣을 수 있고, 넣지 않기로 하면 그 이자는 그대로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원가에 넣는 금액은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7항은 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자산 건설등에 대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공장 하나를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공사용 대출에도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특정차입금을 잠시 예금해 생긴 수입이자를 원본에 더할 금액에서 빼도록 하고, 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의 이자를 손금으로 합니다. 제5항은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는 건축물의 준공된 날을 법령이 정한 취득일과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므로, 공장 가동을 먼저 시작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산식이 적수를 쓰므로 공사비를 지출한 날짜와 금액, 대출별 잔액과 이자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원가에 넣기로 한 금액과 그 계산 근거는 세무조정 자료로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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