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작은 인쇄소를 하면서 기계와 비품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왔습니다. 얼마 전 근처에서 같은 일을 하던 사장님의 사업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그분은 설비를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수한 설비와 기존 설비를 한 가지 방법으로 맞추고 싶어 기존 설비까지 정률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장부에서 바꾸면 되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변경 사유이므로, 정률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한 상각방법을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영 제65조 제1항은 제6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데, 제2호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입니다.
절차는 제65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했으므로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을 적용하고 싶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과세기간에는 기존의 정액법을 계속 써야 합니다. 승인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청했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통보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맞춰 상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이 밖에도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거나 보유하게 된 때(제3호), 해외시장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바꾸려는 때(제4호)를 사유로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4호 사유로 승인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지만, 질문자의 제2호 사유에는 이런 추가 기준이 없습니다. 제5항은 변경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승인 없이 바꾸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64조 제5항은 사업자가 제65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을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장부에 정률법으로 크게 잡더라도 세법상 한도는 정액법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 인수한 설비 목록과 앞 사업자가 쓰던 상각 내역을 받아 두면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와 접수 내역도 보관하고,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두 방법에 따른 상각액을 모두 계산해 두면 결과에 맞춰 장부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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