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인 작은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모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 중간에 사무실을 같은 시의 다른 구로 옮겼고, 지금은 직원들 모두 새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이번 반기에 급여에서 뗀 개인지방소득세를 옛 사무실 관할 구청과 새 사무실 관할 구청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이사 전후로 나눠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즉 새 사무실을 관할하는 구청에 그 반기분을 내면 됩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이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 전후로 나눠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별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단서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세지는 같은 법 제89조 제3항 제1호가 정합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낼 수 있게 하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은 반기 납부에서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반기 납부를 하고 있고,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에 직원들의 근무지는 새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이사 전 달에 뗀 세액까지 포함한 그 반기분 개인지방소득세 전체를 새 사무실 관할 구청에 내면 됩니다. 다만 처분된 상여처럼 반기 납부에서 빠지는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따로 내야 합니다. 반기분의 납부기한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 반기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은 그 소득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또 제103조의13 제4항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반기 납부 대상 여부도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장을 옮긴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기도 하므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처리해 두세요. 이사한 날짜와 반기 중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납부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국세인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와 납부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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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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