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계속등기한 법인, 먼저 나눠 준 잔여재산에 청산소득 법인세가 나오나요?

Q

가족끼리 운영하던 작은 주식회사를 정리하려고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등기를 했습니다. 청산 절차 중에 회사 예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먼저 나눠 주었는데, 이후 새 거래처가 생겨 주주들이 다시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계속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산했다가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생기는지,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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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눠 준 잔여재산의 합계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이 청산소득이 되어 법인세가 생깁니다. 넘지 않으면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해산한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즉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84조가 정합니다. 제1항 제2호는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계속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제3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등기를 어느 달 중순에 했다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제2항 제2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회사는 해산 후 예금 일부를 분배하고 계속등기를 했으므로 제7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주주들에게 나눠 준 금액을 모두 더해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분배액 합계가 더 작다면 청산소득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이 1억 원이고 계속등기 전까지 나눠 준 금액이 모두 7천만 원이라면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눠 준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그 차이인 3천만 원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 제79조 제3항은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자기자본 총액에 더하고, 제4항은 해산등기일 현재 법령이 정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으면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또 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청산 중에 번 영업 소득은 청산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이 줄어 청산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주주별 분배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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