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으로 보증금 인상, 확정일자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하나요?

Q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가게를 얻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최근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과 보증금을 2천만 원, 월세를 20만 원 올려 다시 계약했고,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신고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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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임차료 등이 바뀐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입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지체 없이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정정신고서를 함께 내면 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를 정정 사유로 정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었으며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려 하므로 제7호에 해당합니다. 재계약하면서 임대인이나 임대차기간이 바뀐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변경 사항 등을 적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 내용이 바뀐 경우 해당 서류를 내도록 하는데, 제11조 제3항 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정정된 등록증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했다면 시행령 제11조 제3항 표 제3호에 따라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제7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한정되므로, 가게가 그 법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새 계약서 원본과 처음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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