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가게 두 곳, 매출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둘 다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Q

간이과세자로 작은 분식집 두 곳을 각각 따로 사업자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게 모두 1년 넘게 영업했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한 곳은 6천만 원, 다른 곳은 5천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게별로 보면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치는데, 두 가게를 합치면 기준 금액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두 가게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지, 바뀐다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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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게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금액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합계 1억 1천5백만 원은 기준 금액인 1억4백만원 이상이 되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뀌는 시기는 합계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제4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적용 시기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장이 두 곳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는 6천만 원과 5천5백만 원을 더한 1억 1천5백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므로 제4호에 해당합니다. 제4호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규정이므로, 한 가게만이 아니라 두 가게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시기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그 합계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같은 기간 규정은 반대 방향에도 적용됩니다. 제62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므로, 나중에 두 가게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업종·지역 등에 따른 배제 사업을 따로 정하므로 새 가게를 열 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61조 제6항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그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따로 정합니다. 합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이므로 두 가게의 신고서에 적힌 공급대가로 확인하세요. 제4호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둘 이상 경영하는 경우 그 합계 기준을 4천800만원으로 따로 정하므로 업종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 방식도 달라지므로 전환 전에 매입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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