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회사에 최근 결손이 났으면 거절될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회사의 주식과 약간의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없고 상속재산 대부분이 이 주식이라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워,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받아 주는지, 거절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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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생겼다면,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적정성을 조사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물납 재산에서 빼되,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허용합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다목은 발행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적정성을 조사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라목은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제2항은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부동산이 없어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났으므로 다목에 해당해 허가되지 않거나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조사로 허용될지는 세무서장의 판단입니다. 제73조 제1항의 세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주식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는지와 납부세액이 예금 등 금융재산 가액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물납 재산이 여럿이면 순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순서로 신청·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다른 물납 재산이 없으므로 이 순서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물납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세 신고서로 결손 연도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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