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입니다. 아내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두세 번 경영 회의에 들어와 거래처 확대나 투자 같은 문제에 의견을 냅니다. 아내를 비상근 이사로 등기하고 매달 150만 원씩 보수를 주려고 하는데, 이 보수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다른 비상근 이사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비상근 이사에게 주는 보수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내분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쳐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을 미리 정하고 경영에 참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아내분이 특수관계인인지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제1호), 법인의 임원(제3호 가목)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합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면서 이사로 등기되는 아내분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비용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회의 참석 정도에 비해 보수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적정한지 보는 기준은 제52조 제2항의 시가, 곧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적용될 금액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한 달에 두세 번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비상근 이사에게 줄 만한 수준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달 150만 원이 아내분이 실제로 맡는 역할,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건의 무게, 들이는 시간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명목상 등기만 해 둔 상태라면 보수 지급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3항도 보셔야 합니다.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대주주인 대표의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비교할 비상근 이사가 없지만 나중에 생기면 보수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을, 제2항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 기준을 먼저 정하고, 회의록과 아내분이 검토하거나 결정에 참여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보수는 회사 계좌에서 아내분 계좌로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