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몇 번 하나요?

Q

몇 년째 작은 식당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서 세무서에서 앞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바뀌는 해에는 일반과세자로 장사한 기간과 간이과세자로 장사한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각각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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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두 번에 나눠 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2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과세기간을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바뀌는 해의 앞 6개월은 일반과세자 제1기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뒤 6개월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되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결국 바뀌는 해에는 성격이 다른 신고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앞 6개월분을 신고할 때는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 등을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뒤 6개월분도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된 뒤에도 같은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그다음 해부터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는다면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매출이 다시 늘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제62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돌아가고, 이때는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짧아집니다.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와 7월 1일 이후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시면 두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도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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