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손상차손, 회계상 비용으로 잡으면 법인세에서도 손금이 되나요?

Q

작은 부품 제조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생산라인 설비 하나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어 시장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번 결산에서 손상차손 8천만 원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설비는 버리지 않고 공장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손상차손이 법인세 계산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한 번에 전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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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잡았다면 법인세에서는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바로 전액이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설비의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손금에 들어갑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은 뒤의 사업연도로 넘어가 손금에 산입됩니다. 먼저 원칙부터 보면,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는 세법상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에 한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 가치 하락을 반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가운데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하고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넘는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설비는 신제품 출시로 쓰임새가 줄어 시장가치가 떨어진 경우이므로 진부화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부서진 것이 아니므로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은 이번 사업연도의 정상 감가상각비와 합쳐 감가상각비로 보고, 그 설비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상각범위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이번에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손금에 넣게 됩니다. 회계에서는 한 번에 비용이 된 금액이 세법에서는 여러 해에 나뉘어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비를 아예 폐기한다면 다른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1호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처럼 공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제8항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손상차손 평가 자료, 설비 가동 기록, 손금불산입액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과 내용연수 등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이번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부터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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