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부모님 무상 거주, 그 집 수선비와 관리비도 경비가 되나요?

Q

주택 세 채를 월세로 놓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중 한 채에는 몇 년 전부터 부모님이 월세 없이 살고 계십니다. 최근 그 집 보일러를 바꾸고 도배를 하느라 400만 원이 들었고, 그 집 관리비도 제가 매달 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른 임대주택 비용과 함께 임대사업 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부모님께 월세를 받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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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무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그 주택에 들어간 수선비와 관리비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런 비용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월세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서 빠지므로, 받지 않은 월세를 수입으로 계산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그 대상으로 들면서, 후단에서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한 경우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듭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은 직계존속이고 그 주택에 실제로 살고 계시므로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첫째, 월세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해 시가 월세를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택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주택이 되므로 그 주택에 관련된 경비, 즉 보일러 교체비와 도배비 400만 원과 매달 내는 관리비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수입이 생기지 않는 부모님 댁의 비용을 다른 주택의 임대수입에서 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세 채에 들어간 수선비와 관리비가 모두 1천만 원이고 그중 부모님 댁 몫이 수선비 400만 원과 관리비 240만 원이라면, 640만 원은 빼고 나머지 360만 원만 사업 관련성을 따져 필요경비로 넣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 나머지 두 채의 비용은 이 규정과 별개로 평소대로 판단합니다. 단서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정하므로, 그 요건이 바뀌면 이 결론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장부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의 비용을 다른 임대주택 비용과 섞지 말고 따로 구분해 두세요. 이미 경비로 넣어 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거주를 확인할 전입 기록 등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교체처럼 금액이 큰 공사는 영수증에 어느 주택의 공사인지 주소를 적어 받아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사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집 비용도 다른 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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