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지점 발령 직원 원천징수, 나눠 준 월급의 세금은 어디서 떼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법인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얼마 전 월 중간에 본사에서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그달 월급 중 앞부분은 본사가, 뒷부분은 지점이 각각 나눠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 그달 근로소득세를 본사와 지점이 각자 지급한 금액에서 따로 떼는 것인지, 한쪽에서 합쳐서 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은 본사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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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지가 바뀌어 한 달 월급을 본사와 지점이 나눠 지급했다면, 그달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인 지점에서 월급여액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본사와 지점이 각자 지급한 금액에 따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150만 원, 지점이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지점이 두 금액을 합한 350만 원을 그달 월급여액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을 쪼개 각각 계산하면 한 달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어 법이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사가 이미 본사 지급분에서 세금을 떼었다면 같은 세금이 두 번 떼어지지 않도록 본사와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맞춰 보세요. 이 규정은 같은 고용주가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회사로 옮겨 각 회사가 따로 지급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발령 다음 달부터 지점이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면 제1항에 따라 평소처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법인 안에서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발령이 난 경우는 고용주가 같은 회사이므로 이 규정이 예정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어느 관할로 내는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가 원칙이지만(제3호),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제4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제4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납부할 관할을 정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기별 납부를 허용하므로, 회사가 그 대상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발령이 난 달에는 본사와 지점이 지급일과 지급액을 미리 공유해 지점이 전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세요. 연말정산은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게 되므로, 본사 지급분과 지점 지급분이 한 해 급여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급여 자료를 합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일과 합산 계산 근거도 급여 대장에 함께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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