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학원을 넓히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책상과 의자 같은 비품을 사면서 업체들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사업장현황신고만 해 왔는데, 이때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꼭 내야 하는지, 빠뜨리면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연 지는 4년이 되었고 수입은 연 2억 원 정도입니다.
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78조 제2항은 현황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담도록 하므로, 학원 수입금액 신고와 합계표 제출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계표 제출은 공제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가산세는 제81조의10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가목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3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나목은 제출은 했지만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1천분의 5를 정하되,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47조의6 제5항은 나목에서 빠지는 부분을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81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등을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업 4년째이고 연 수입이 2억 원 정도이므로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와 비품의 공급가액 합계가 3천만 원인데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15만 원,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9만 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면세 재화를 사며 받은 계산서는 제163조 제5항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따로 다룹니다. 현황신고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처별로 모아 금액과 등록번호를 맞춰 보시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안에라도 제출하세요. 합계표에는 공급자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등을 적으므로 업체별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금액을 미리 집계해 두면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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