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 매입한 법인, 건물 감가상각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Q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장 부지와 그 위의 공장 건물을 한꺼번에 15억 원에 샀는데,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고 토지와 건물 가격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도 따로 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건물 취득가액을 회사가 적당한 비율로 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계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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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이 나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임의로 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해 전체 취득가액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금액 중 건물 몫만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총액 15억 원은 그대로 매입가액이 되고,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쟁점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하면서,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토지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안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부지와 공장 건물을 15억 원에 함께 샀고 계약서에 가격 구분이 없으므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먼저 매입 당시 토지와 건물 각각의 시가를 확인하고, 그 비율대로 15억 원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건물 몫이 건물의 매입가액이 되고, 토지 몫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해지므로 토지와 건물 각각에 맞게 나눠 반영해야 합니다. 건물 비율을 시가 비율보다 높게 잡으면 법이 정한 방법과 어긋나게 되어 감가상각비 계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몫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건물 분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뒤 매 사업연도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에 산입되고, 상각범위액을 넘게 계상한 금액은 그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5항은 이렇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결국 건물 취득가액을 얼마로 나누느냐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의 손금 금액을 좌우하므로 처음 안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감정평가서나 비슷한 시기의 주변 거래 가격 자료를 마련해 두시고,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서,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세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건물 취득가액 산정 근거를 결산 자료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 자산으로 나눠 기록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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