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외국 발행 카드 결제, 사업 경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

Q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용 물품을 살 때 신용카드 대신 결제하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자주 씁니다. 또 외국에 머물 때 그곳 은행에서 만든 신용카드로 국내 거래처 물건값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처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챙겨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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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신용카드와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외국 발행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매출전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증명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도록 하고, 제3호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의 증명서류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2항은 그 유사한 것을 시행령 제83조 제4항 각 호의 것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3조 제4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제1호),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제2호), 기명식선불카드 등(제3호)을 듭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는 직불카드를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로 정합니다. 결제하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는 이 직불카드에 해당하므로, 그 매출전표는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의 증명서류가 됩니다. 외국 은행에서 만든 신용카드는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2호가 직접 적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이므로 국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전표 역시 같은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증빙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바꿔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카드로 결제했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필요경비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거래를 이런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그 밖의 사업 관련 지출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므로, 체크카드나 외국 발행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출전표를 받는 것으로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일정 요건에 맞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 발행 카드는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전표나 명세서를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결제와 개인 결제가 한 카드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증빙은 5년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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